서울 금천경찰서는 같은 고시원에 사는 이웃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43살 박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박 씨는 지난 6일 밤 1
경찰에서 박 씨는 평소 자신을 얕잡아 보던 장 씨가 돈을 주지 않고 술 심부름을 시키자 고시원 아래층 편의점 근처로 장 씨를 불러내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서울 금천경찰서는 같은 고시원에 사는 이웃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43살 박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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