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세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공포됐으며 6개월 뒤인 12월 초부터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정비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법률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0.2% 미만은 징역 6개월∼1년 또는 벌금 300만∼500만 원, 0.2% 이상이거나 측정거부, 3회 이상 위반 때에는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천만 원 등으로 처벌이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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