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수사프로그램에 연계된 청탁신문고에 청탁자와 내용을 입력하면 곧바로 감찰로 신고된다며, 청탁 내용이 확인되면 사안에 따라 경고나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이 되는 청탁행위 유형은 수사방향이나 결과에 영향을 주는 행위, 공식적인 절차를 통하지 않고 수사 사항을 묻는 행위 등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신속한 수사나 친절하게 수사를 받도록 해달라는 요청도 인맥이 없는 사회적 약자의 경우 불공정 수사로 인식할 우려가 청탁신문고를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 최인제 / copus@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