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관련 서류를 위조해 해외이주자 소유의 백 억대 토지를 팔아치우려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69살 유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달 경기도 평택 소재 167억 원 상
경찰 조사 결과 유 씨는 해외이주 포기를 할 경우 외교통상부장관 명의 공문서만으로도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이민 관련 서류를 위조해 해외이주자 소유의 백 억대 토지를 팔아치우려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