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이정민 아나운서의 뉴스진행 사진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해충퇴치기 판매업체에 손해를 물어내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는 MBC와 이 아나운서가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A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모두 800만 원을 지급하고 뉴스 영상을 사용하지 말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업체 뉴스제작에 협력했더라도 이런 사정만으로 당연히 뉴스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아나운서가
A사는 지난 2009년 MBC 뉴스데스크를 통해 자사 제품이 소개되자 홈페이지에 이 아나운서가 등장하는 뉴스 캡처 화면을 올려놓고 뉴스로 이동하는 링크를 무단으로 걸어놨다 소송에 걸렸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