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는 도시계획업무를 담당하면서 업자로부터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경기도 건설교통국 6급 공무원 52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직무와 관련해
김 씨는 지난 2005년 12월 경기도 오산시 청호동에서 지구단위계획 업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게 협조해 준 대가로 주택사업 시행 업체대표로부터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는 도시계획업무를 담당하면서 업자로부터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경기도 건설교통국 6급 공무원 52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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