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는 전북교육청이 지난 2월 제출한 교원평가 시행계획이 대통령령을 위반해 수차례 수정을 요구했지만 모두 거부당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교과부 관계자는 "평가 방법을 각 학교 자율로 정하고, 교장·교감은 평가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해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지난 3월에도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 결정을 미룬다는 이유로 교과부에서 직무이행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