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1부는 이른바 '도롱뇽 소송' 사건에서 사실 관계를 왜곡했다며 지율스님이 김종대 헌법재판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
재판부는 원심을 인용해 항소심 조정과정에 대한 감회를 피력했을 뿐, 법관윤리강령에서 금지하는 의견표명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율스님은 지난 2006년 김 재판관이 한 월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도롱뇽 사건에 대해 언급하자 법관윤리강령을 위반했다는 등의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