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수사권 조정을 둘러싸고 검찰과 경찰이 결국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수사권 문제는 내일(20일)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결론을 내릴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성철 기자!
【 질문1 】국무총리실의 마지막 중재 노력도 결국 실패로 돌아갔군요.
【 기자 】
그렇습니다.
경찰의 수사 개시권을 인정하는 문제를 두고 오늘 저녁 국무총리실과 검찰, 경찰의 실무자가 만나 접점을 찾았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결국 총리실은 내일(20일) 오전 정부안을 국회 사개특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검찰과 경찰의 의견을 들어 중재안을 계속 내왔는데요.
지난 17일 김황식 국무총리는 경찰의 의견을 수용한 조정안을 내놨습니다.
형사소송법 196조를 개정해 경찰이 수사 개시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다만, 검사의 지휘권을 명확히하는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가 평검사의 반대를 이유로 거부하자 검찰의 의견을 수용한 안이 다시 나왔습니다.
바로 196조 2항에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대신 1항을 그대로 두고, 3항을 신설해 검사의 지휘권을 강화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이런 안을 받느니 개정할 필요가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결국, 내일(20일) 오후 2시 국회 사개특위가 열릴 예정인데, 총리실은 검찰이나 경찰의 의견을 반영한 단일안 또는 복수의 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사개특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2 】이런 분위기 속에서 검찰의 반발도 상당했죠?
【 기자 】
그렇습니다.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19일) 서울중앙지검 소속 140여 명의 검사가 전원 출근했습니다.
바로 수사권 조정 문제를 두고 평검사 회의가 열렸기 때문인데요.
수사권 조정 중재가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접하고 평검사 회의에서 최종 입장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앞서 평검사들은 오후 3시 반부터 난상토론을 벌였는데, 경찰이 수사개시권을 가져가면 벌어질 폐해에 대해 문제 제기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검찰청에도 긴장된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검찰의 반대 입장을 정리해 국회와 총리실에 전달했고, 대검 고위 인사도 언론에 "수용 불가" 방침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수사권 독립이 숙원인 경찰은 일단 논란에서 한발 비켜서면서 상대적으로 조용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 개시권'을 명문화한 부분은 수용할 수 있지만, 검사의 지휘권을 강화하는 조항 등이 들어간다면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강경한 모습도 함께 취하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MBN뉴스 김성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