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합의를 이룬 다음 날인 오늘(21일) 한 경찰 간부가 경찰청사에서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경찰청에 근무하는 서 모 경위는 오전 8시쯤 서대문구 청사 1층 로비에서 검찰과 경찰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서 경위는 "경찰에 수사권을 주는 문제는 국회에서 다뤄야 하지 검찰과 경찰이 합의해서 이뤄질 사안이 아니다"라며 양 기관의 수사권 조정 합의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서 경위는 20여 분간 로비에 서 있다가 다른 경찰관들에 의해 제지당하자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