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체험학습 집합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학생을 마구 때린 인천 모 중학교 여교사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시 교육청은 최근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교사로서의 품위를 훼손하고 학생 지도 방법이 잘못된 점을 인정해 이 같이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선 "교
해당 여교사는 지난 4월29일 경기도 용인지역에서의 체험학습 시간에 늦은 학생 2명을 마구 때린 장면이 동영상으로 유포돼 물의를 빚었습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