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에 들어간 LIG건설에 대해 다음 달 말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라는 법원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제1차 관계인집회를 갖고 LIG건설 법정관리인에게 다음
1차 집회에서 재판부는 LIG건설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넘어선다는 회계법인의 조사결과를 받아들여 회생계획안 제출명령을 냈습니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검토하고 나서 오는 8월 말쯤 회생계획안을 결의하기 위한 2차 관계인집회를 할 예정입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