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내일(1일)부터 사업장 단위에서 조직 대상이나 형태에 관계없이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복수노조 제도가 도입되면 지금까지 단일 노조가 누려왔던 독점적 지위가 사라져 노조 활동의 민주성이 높아지고 사업주의 경영도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노동계와 야당은 '교섭창구 단일화'가 문제라며 이를 폐지하는 개정안을 발의해 투쟁 중이어서 정착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복수노조 제도는 지난 1997년 노조법이 제정된 이후 3차례나 미뤄진 끝에 14년여 만에 내일(1일)부터 본격 시행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