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던 검찰에서의 진술을 법정에서 번복한 혐의로 건설업자 한만호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한 전 총리와 최측근 김 모 씨에게 10억 원대의 정치자금을 건넸다고 진술하고서도 재판에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검찰은 또 한 전 총리의 여동생이 한 씨측의 1억 원짜리 수표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자 수표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부탁한 혐의로 전 보좌관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