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북한의 혁명노선에 동조하는 이적 가요를 인터넷에 올리는 등 북한을 찬양한 혐의로 인터넷 방송국 '청춘' 대표 38살 윤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윤 씨는 자신이 운
윤 씨는 또 정부가 이적단체로 규정한 6·15 남북공동 실천연대에 가입해 북한의 대남 선전노선에 동조하고, 5차례 북한에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북한의 혁명노선에 동조하는 이적 가요를 인터넷에 올리는 등 북한을 찬양한 혐의로 인터넷 방송국 '청춘' 대표 38살 윤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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