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지문 분석 결과 아파트 단지 한 주민의 집 동거인인 박 씨로 밝혀졌다"며 "박 씨는 2005년 5월 이혼 후 주소만 아파트 단지에 뒀다"고 전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4월 주민등록이 말소됐고, 주소를 뒀던 집주인은 박 씨와 전혀 교류가 없었
다만, 아파트 단지에 살다 2009년 11월 암으로 숨진 손수레 주인 정 모 씨가 박 씨의 동거인 등재를 부탁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부검 결과 박 씨의 목과 손가락 일부가 흉기에 훼손됐다"며 "6개월 전 타살돼 버려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