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이 같은 일명 '쌍둥이 차'를 운행해온 모 대기업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는 쌍둥이 차를 6년간 운행한 혐의로 39살 조 모 씨를 불구속 입
조 씨는 지난 2006년 친구가 훔친 EF쏘나타 승용차가 자신의 부친 소유의 승용차와 같은 차종에 색상도 같은 점을 이용해 훔친 차량에 부친 차량과 같은 번호판을 부착한 뒤 최근까지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조 씨는 친구에게 별도로 차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친구들과 훔친 차량을 함께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