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재호)는 8일 다단계 영업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구속 기소된 전 제이유네트워크 대표 정모(48)씨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된다는 점, 피해금액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건전한 경제활동의 기반을 흔들고 피해자들의 정상적 인간관계까지 파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정씨는 2000∼2006년 주수도(55.수감) 제이유그룹 회장과 함께 다단계 영업을 하면서 제이유네트워크 회원을 포함해 9만3천여명의 방문 판매원으로부터 모두 1조8천40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씨는 초과수당 지급 등으로 적자가 발생하는 등 회사 재정이 나빠지는데도 물품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2006년께는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르자 중국으로 도피했다가 지난해 말 자진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승기 인턴기자(bsk0632@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