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혜화경찰서는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필리핀 현지에서 사업 동업자를 납치한 뒤 협박해 수억 원을 빼앗은 혐의로 46살 박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박 씨의 지시로 범행에 가담한 55살 최 모 씨를 구속하고 41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 씨 등은 지난 5월 21일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서 48살 김 모 씨를 납치해
조사 결과, 박 씨는 김 씨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김 씨가 자녀 교육 문제로 필리핀에 출국하자 자신의 투자금을 갖고 도망가는 것으로 오해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박통일 / tong1@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