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여성 도우미를 불러 술을 마신 뒤, 도우미와 술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업주를 협박해 술값을 내지 않은 뻔뻔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12일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를 불러 술을 마시고 업주를 협박해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공갈)로 김모(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 4일 오전 3시30분께 울산 남구 신정동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를 불러 양주 3병과 맥주 10병 등 70만원 상당의 술을 마신 뒤 도우미와 술을 제공한
경찰 관계자는 "영세상인의 약점을 이용해 돈을 뜯어내는 행위 등을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백승기 인턴기자(bsk0632@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