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7일 이 씨의 전 소속사 스톰프뮤직 대표 34살 김 모 씨 등 2명이 이씨와 이 씨의 소속사 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코리아 대표 39살 정 모 씨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의 전 소속사는 고소장에서 "이 씨가 계약기간이 4년 정도 남은 상태에서 지난해 9월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11월 소니뮤직과 이중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은 스톰프뮤직이 지난해 12월 이루마를 상대로 낸 음반발매 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이루마가 소니뮤직과 계약한 부분은 계약 위반"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