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부산저축은행이 추진한 인천 효성지구 개발사업에서 거액의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장동인 효성도시개발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 같이 구형했습니다.
장 씨는 부산저축은행과 특수목적법인(SPC)인 효성도시개발을 설립한 뒤, 부산저축은행이 사업권을 비싸게 인수하게 하고 시행사부터 15억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