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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 계열은행 전 임원 첫 손배소
기사입력 2011-07-20 22:37
부실 경영으로 예금보험공사의 관리를 받고 있는 중앙
부산저축은행이 전직 임원을 상대로 불법 대출의 책임을 묻는 첫 손해 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중앙부산저축은행은 불법대출로 인한 손실 2억 3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전 임원 강 모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예보는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 저축은행 5개의 전직 임직원을 상대로 부실 책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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