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구속 수감된 피고인들의 재판이 잇따라 지연되거나 연기됐습니다.
법무부와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폭우를 이유로 21명의 구속 피고인
당초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형사합의28부와 형사항소 8부, 형사10단독에서 오전부터 재판을 열 예정이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우면산에서 산사태가 일어나면서 호송버스가 제시간에 도착하기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구속 수감된 피고인들의 재판이 잇따라 지연되거나 연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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