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회계 장부를 조작한 혐의로 코스닥 업체 중앙바이오텍 전 회장 황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황 씨 등은 2008년부터 1년 동안 3차례에 걸쳐 회사자금 45억 원을 횡령하는 등 회사에
이들은 횡령을 감추려고 대여금과 선급금이 160억 원가량 있는 것처럼 회계 장부를 조작해 공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앙바이오텍은 동물사료 제조를 주업으로 하는 코스닥 업체였지만 지난해 자본금 전액 잠식으로 증시에서 퇴출당했습니다.
[ 안형영 / tru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