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 가운데 낙동강 구간에 대한 공사비를 공개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
서울고법 행정8부는 정보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이 비공개사유를 증명하지 않은 채 개괄적인 사유만으로 이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신 씨는 낙동강 사업 공사추정금액의 산출근거와 기준을 알고 싶다며, 수자원공사와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가 거절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 가운데 낙동강 구간에 대한 공사비를 공개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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