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노조는 인권위 징계위원회가 징계위에 부쳐진 직원 11명에 대해 4명 정직, 7명 감봉이라는 처분을 내린 결정서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올해 초 계약직 조사관의 계약 연장 거부에 반발해 1인 시위를 벌인 직원 11명에 대해 집단행동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징계위원회를 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 노조는 "보복성 길들이기에 불과하다"며 재심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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