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는 공사 편의를 대가로 조경공사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옛 한국토지공사 동탄사업본부장 59살 H 씨와 뇌물을 건넨 모 건설 조경사업부 현장소장 56살 J
J 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동탄 택지지구 시범단지와 2공구 조경공사를 담당하면서 공사 편의를 대가로 H 씨에게 모두 5차례에 걸쳐 2천6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J 씨는 하청업체 3곳의 뇌물을 모아 H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