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서울 남현동 터널 공사 현장에서 숨진 50살 서 모 씨의 유가족이 "당시 안전 규정을 무시한 공사가 진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유가족은 "천둥·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쏟아졌는데도 공사 기한 때문에 안전 지침이 무시되고 작업이 강행됐다"며 사인 규명과
이에 대해 경찰은 업체를 상대로 업무상 과실 여부와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 씨는 지난달 26일 강남 순환 도시고속도로 터널 공사장에서 발파 작업을 위해 설치한 공사용 폭약에 낙뢰가 떨어져 폭발하면서 무너져 내린 암벽에 의해 숨졌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