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를 치다 어깨 통증이 악화해 장해가 발생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메트라이프 생명보험이 47살 김 모 씨를 상대로 낸 상고심에서 원심대로 보험금 2,5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을 인용해 김 씨의 과도한 골프 스윙 동작으로 장해가 발생해 보험
재판부는 이어 김 씨의 장해의 정도가 약관에서 정한 추간판 탈출증에 해당해 보험가입금 30%의 절반만큼을 보상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