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치매 예방과 관리 정책을 수립하는 내용의 치매관리법이 제정 공포돼 내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치매관리위원회가 신설돼, 5년마다 치매 관리 종합계획을 세우고 주요 사항을 심의하게 됩니다.
또 내년 상반기 중으로 종합병원 가운데 중앙치매센터가 지정돼, 치매 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진료와 교육, 훈련 사업 등을 맡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치매 환자는 49만 명으로, 오는 2020년에는 75만 명, 2030년에는 113만여 명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