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S사가 문화재 발굴 비용을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한 조항은 재산권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문화재보호법 55조와 91조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무분별하게 문화재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입안된 법률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
헌재는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시행자에게만 비용 부담을 하도록 한 점으로 볼 때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S사는 지난 2007년 공장부지에서 석관묘가 발견되자 발굴조사를 한 뒤, 국가를 상대로 발굴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다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 안형영 / tru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