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못하는 청각 장애인을 폭행해 결국 숨지게 한 경찰관에 대해 항소심도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5부는 사망한 청각장애인의 가족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와 경찰관 강 모 씨가 각각 6천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을 인용해 경찰관이 사망자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노상에 내버려뒀다며 경찰관과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
강 씨는 지난 2009년 도움을 청하러 경찰서를 찾은 청각장애인 박 모 씨를 술 취한 사람으로 생각해 쫓아내는 과정에서 폭력을 휘둘렀고, 의식불명 상태였던 박 씨는 결국 지난 2월 숨을 거뒀습니다.
한편, 형사재판도 받게 된 강 씨는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