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도지사가 도교육감과 시·군 의견을 수렴해 지역실정에 맞는 효행장려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효행교육을 장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100세 이상의 부모와 동거하며 부양하는 사람에게 효도수당 일부를 지원하고, 65세 이상 부모를 위한 적합한 설비와 기능을 갖춘 주거시설 공급을 장려하도록 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다음 달 열리는 도의회 제26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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