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고등학교나 대학교 등이 자신을 홍보할 때 공시 정보와 다르게 알리면 제재를 받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가 발표하는 '취업률 1위'나 '전액 장학금' 같은 광고 문구가 이미 공시된 정보와 다르면 교육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교과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은 과장 광고를 바로잡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학생정원을 감축하고 학과를 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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