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비아 모델로 활동해온 모델 최은정 씨를 성추행한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심 모 씨에 대해 원심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교육 40시간을 받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심 씨는 지난해 12월 당시 미성년자였던 최 씨에게 모텔에 가자며 몸을 더듬는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그리비아 모델로 활동해온 모델 최은정 씨를 성추행한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