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은 '함바 비리' 사건에 연루돼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동선 전 경찰청 경무국장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치안감이 "브로커에게서 거액의 돈을 받고 전국 각지의
이 전 치안감은 2008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유 씨에게서 공사 현장의 민원을 해결해 주거나 유 씨와 그의 직원에 대한 고소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8차례에 걸쳐 1억 1천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