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전 어린이 19명을 포함해 23명이 사망한 경기도 화성시 백미리 '씨랜드 화재 참사' 부지 옆에 불법 시설물 등으로 꾸며진 야영장이 조성돼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성시는 백미리 바닷가 부지에 들어선 숙박시설과
이에 따라 화성시는 부지 소유주 박 모 씨와 시설물을 설치한 또 다른 박 모 씨에게 시설물을 자진 철거하도록 계고장을 발송했습니다.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박 씨는 씨랜드 참사 당시 씨랜드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던 인물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