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에 점자블록과 버스운행정보 확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없는 것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서울시장에게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한국시각장애인 여
이에 대해 서울시는 해당 자치구에 점자블록을 설치하도록 지시했다며 음성 단말기 등 시각장애인이 버스운행정보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편의 제공은 예산의 한계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버스정류장에 점자블록과 버스운행정보 확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없는 것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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