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행정2부는 공무원 김 모 씨가 경기도 과천시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정직 두 달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하급 공무원 업무 감독 등을 게을리했지
김 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하급 공무원이 법령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올린 기안을 그대로 결재하는 등 성실 의무를 위반해 지난해 4월 정직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수원지법 행정2부는 공무원 김 모 씨가 경기도 과천시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정직 두 달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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