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3단독은 타인 명의 주유소를 운영하며 유사휘발유를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장 42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 소장 37살 남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씨에게 주유소 명의를 빌려준 35살 한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와 남 씨는 지난해 3월 종업원 한 씨 명의로 경기도 화성시 능동에 주유소를 열고, 지하 유류저장탱크를 불법 개조한 뒤 유사휘발유 28만 ℓ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