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사업 철회와 관련한 피해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경기도청은 행정1부지사와 도시주택실장이, 경기도 북부청은 행정2부지사와 도시환경국장이 각각
나머지 8명의 위촉직에는 도의원 2명과 도 고문변호사, 수원 경실련 사무처장 등이 선정됐습니다.
앞으로 조사위의 조사결과에 따라 LH의 사업철회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도지사는 사업재개 등에 관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고 피해주민이 법률지원을 받도록 조치합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