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어린이집에서 사용되는 교재비 중 상당 부분이 원장의 개인 호주머니로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런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엄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양천구의 한 교재판매업체.
이곳 대표 51살 박 모 씨는 교재를 구입한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돈을 주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박 씨에게서 돈을 받은 사람은 어린이집 원장 40살 김 모 씨 등 6명.
이들은 학부모에게 받은 돈으로 교재를 산 뒤, 이 중 절반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2억 원을 챙겼습니다.
교재비 등 특별활동비의 경우, 영수증만 있으면 얼마든지 늘릴 수 있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 인터뷰 : 박수호 / 방배경찰서 사이버수사팀
- "(특별활동은) 필요한 사람들에 한해서만 신청을 받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장님들이 돈을 더 많이 걷으면 영수증 처리만 되면…."
교재를 이용해 아이들의 특기활동을 하면서 강사비도 받았는데, 이 돈도 반 이상을 돌려받았습니다.
문제는 어린이집 원장들이 특별활동비를 챙길 때마다 그 피해는 아이들 부모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 인터뷰 : 제보자 / 00어린이집 대표
-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돈을 지불하는 거고…. 암암리에 3월 신학기에 특별활동을 하지 않아도 특별활동비를 받는 원도 있고…."
경찰은 박 씨 등 교재판매업체 관계자 14명과 어린이집 원장 김 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박 씨 업체와 거래한 어린이집이 5백여 곳에 이르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엄민재입니다. [ happymj@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