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시장에서 이른바 '대포차'를 판매해 온 중고차 매매상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대포차를 매매한 혐의로 46살 황 모 씨 등 중고차 매매업자 1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황 씨
조사 결과 이들은 대당 최고 50만 원씩 수수료를 받고 일반 중고차 시세보다 50~60% 저렴한 가격으로 대포차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중고자동차 시장에서 이른바 '대포차'를 판매해 온 중고차 매매상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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