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연구 인력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연구 용역비를 빼돌린 혐의로 경남 모 대학교 교수 A 씨와 B 씨, 해양조사 용역업체 임원 C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국립해양조사원 등 정부기관이나 민간업체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1억 천만 원 상당의 용역비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용역에 참여한 보조원들의 인건비 등 3천500만 원의 연구용역비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