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문건'의 진위를 증언할 PD가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탤런트 고 장자연 씨의 소속사 전 대표 42살 김 모 씨와 매니저 32살 유 모 씨에 대한 항소심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3부는 김 씨 측 변호인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여 정 모 PD를 증인으
하지만, 재판부는 문건의 진위가 이번 사건과는 별개라는 입장이어서 문건에 대한 진위가 법정에서 가려질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수원지법 이현복 공보판사는 "문건의 진위가 고려될 수 있지만, 이번 사건의 핵심은 장 씨에 대한 김 전 대표의 폭행 혐의 유죄 여부"라고 밝혔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