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강씨를 고발한 시민 전 모 씨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하는 등 통상적인 절차를 거쳐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추징세액이 5억 원 미만이면 국세청 고발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데 아직 고발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국세청은 고의적인 탈루는 아니라는 입장이고, 추징세액은 가산세를 포함해도 3년간 7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 안형영 / true@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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