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운 겨울날 손님에게 장시간 술 수십 병을 먹게 하고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주점 여주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손님 A씨를 숨지게 해 강도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점 운영자 43살 이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또 설령 법률상 보호의무가 없다고 해도 일반음식점 운영자로서 주류 등 판매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