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후보 뒷거래 의혹 수사를 지휘 중인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은 "곽노현 교육감의 범죄 입증에 성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최 지검장은 서초동 검찰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의 등 동기를 떠나 법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이 무리 없이 입증됐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또 "전례를 살펴보니, 유권자나 후보자에게 50만 원 이상 준 사람은 다 구속이 됐다"면서 "그런 기준에서 봤을 때 곽 교육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