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무죄를 주장하며 검찰의 신문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억대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4년에 추징금 9억 4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구형 이유에 대해 검찰은 한 전 대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며 진실을 은폐하려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 전 총리는 공소사실은 자신과 무관한 가공의 사실일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또 검찰의 기소 자체가 공소권 남용이라면서 구형에 앞서 이뤄진 검찰의 피고인 신문을 전면 거부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이뤄진 뇌물 관련 1심 재판에서도 검찰의 신문에 포괄적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맞섰습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07년 3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현금 등 모두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한 전 총리를 기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